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유형없음(예비허가를 받은 경우 30일)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 접수Received
- 금융감독원(0일)
- 처리Processed
- 금융위원회(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보관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업회사등 상호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는 민원사무 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또는 정관(안) (2)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3) 2년간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4) 그 밖에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표 1의2]의 제2호에 따른 서류 및 이와 관련한 부속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5조, 제26조의3, 제26조의4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000-003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