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허가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유형없음(예비허가를 받은 경우 30일)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금융감독원(0일)
    처리Processed
    금융위원회(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보관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업회사등 상호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는 민원사무 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또는 정관(안) (2)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3) 2년간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4) 그 밖에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표 1의2]의 제2호에 따른 서류 및 이와 관련한 부속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000-003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