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이의

신용정보 정정요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금융감독원(0일)
    처리Processed
    금융위원회(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신용정보 시정요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정정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용정보업자 등이 처리한 정정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용정보업자로 부터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를 하고 7영업일이 지난 날)부터 15일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정 청구를 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 (2) 정정 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 (3) 문제가 된 신용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000-003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신용정보 정정요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