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상장법인 등의 감사인 해임 보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금융감독원(0일)
- 처리Processed
- 금융감독원(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감사계약체결 해약보고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주권상장법인은 연속하는 매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하여 최초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인 회사가 법 제4조 제4항 각 호의 사유로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매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인 회사는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선정된 감사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감사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감사인과의 법정감사계약은 해지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회사가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외부감사대상 제외요청 또는 감사계약해약보고 공문 (2) 제외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2. 감사인을 해임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외부감사인 해임보고 공문(기본정보와 해임사유 포함) (2)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해임승인서 (3) 기타 해임사유에 대한 증빙자료(필요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000-003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주권상장법인 등의 감사인 해임 보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