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 대행업무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개월기준표 표기 총 2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금융위원회(0월)
- 처리Processed
- 금융위원회(2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주식회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증권의 배당·이자 및 상환금의 지급을 대행하는 업무와 증권의 발행을 대행하는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신청서 (2) 정관 (3)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4)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5) 물적 설비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법 제350조제2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업무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기업집단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9)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65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0조, 제351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000-002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명의개서 대행업무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