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등록

명의개서 대행업무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개월기준표 표기 총 2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금융위원회(0월)
    처리Processed
    금융위원회(2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주식회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증권의 배당·이자 및 상환금의 지급을 대행하는 업무와 증권의 발행을 대행하는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신청서 (2) 정관 (3)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4)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5) 물적 설비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법 제350조제2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업무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기업집단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9)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000-002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명의개서 대행업무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