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등록

자산유동화계획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금융감독원(0일)
    처리Processed
    금융감독원(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자산유동화계획의등록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유동화전문회사,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및 신탁회사가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등록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유동화전문회사등의 정관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신탁업자의 경우 당해 신탁의 약관을 포함한다) (2) 자산관리위탁계약서 (3) 업무위탁계약서 (4) 외부평가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제4항에서 정하는 외부평가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의견서 (5) 자산보유자에 대한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말하며,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산보유자의 경우에는 그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률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감사보고서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000-002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자산유동화계획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