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신고

공개매수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금융감독원(0일)
    처리Processed
    금융감독원(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공개매수신고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매수의 목적,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종류 및 수, 공개매수기간·가격·결제일 등 공개매수조건 등을 공고하여야 하고, 공개매수공고를 한 날 공개매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공개매수신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개매수공고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포함)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개매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에 준하는 서류 (2) 공개매수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개매수 관련사무에 관한 계약서 사본 (4) 공개매수에 필요한 금액이상의 금융기관 예금잔액, 그 밖의 자금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5) 다른 증권과의 교환에 의한 공개매수인 경우에는 공개매수자가 교환의 대가로 인도할 증권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현물출자를 받기 위하여 공개매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을 증명하는 서류 (6) 다른 증권과의 교환에 의한 공개매수에 관하여 법 제1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의 내용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서류 (7) 주식등의 매수등에 행정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 또는 승인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8) 공개매수공고 내용 (9) 공개매수공고 전에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10) 주민등록초본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000-001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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