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보고

자기주식취득.처분결과보고(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상황보고 및 해지결과의 보고 포함)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금융감독원(0일)
    처리Processed
    금융감독원(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취득(처분)결과보고서, 신탁계약에의한취득상황보고서 또는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신탁계약을 통한 취득 또는 처분인 경우)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신탁계약 등의 체결 포함)하거나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신탁계약 등의 해지를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절차 등 기준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관련사항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자기주식취득 또는 처분결과보고시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취득(처분)결과보고서 (2) 매매거래의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취득에 관한 이사회 결의 내용대로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사유서 및 소명자료 2.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상황보고 및 해지결과의 보고시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상황보고서 또는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 (2)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취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신탁계약 해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탁계약을 통한 취득 또는 처분인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000-001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자기주식취득.처분결과보고(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상황보고 및 해지결과의 보고 포함)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