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회사채발행의경우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금융감독원(0일)
- 처리Processed
- 금융감독원(7일)
주식 기타 유가증권 발행의 경우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금융감독원(0일)
- 처리Processed
- 금융감독원(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요율별 발행분담금(자세한 분담금 산정방식은 담당부서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증권신고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주식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로서, 그 모집금액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자본시장법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위임)에 증권발행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증권신고서는 회사가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회사의 개황, 사업내용, 재무 내용, 그리고 당해 증권의 종류, 발행액, 자금사용 목적, 기타사항 등을 기록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2)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ㆍ주총 의사록 사본 (3) 발행 관련 행정관청의 인ㆍ허가, 승인서 사본 (4) 인수계약서 사본 (5) 예비투자설명서 (6) 간이투자설명서 (7) 분석기관의 평가의견서 등(직접공모의 경우) (8) 상장예비심사결과서류 (9) 감사보고서 (10) 연결감사보고서 (11) 반기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 < 공무원확인사항 > (1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 제120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0조, 제125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000-001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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