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금융위원회 보험과, 허가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예비허가

    2개월기준표 표기 총 2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금융위원회(0월)
    처리Processed
    금융위원회(2월)
  2.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본허가

    3개월기준표 표기 총 3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금융위원회(0월)
    처리Processed
    금융위원회(3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외국보험업자 국내지점 예비허가 보험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허가신청서 보험업감독규정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외국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국내에서의 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허가신청절차 등을 정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예비허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예비허가신청서 (2) 외국보험사업자의 본점 설립 또는 사업의 개시가 적법한 것이었다는 사실과 대한민국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인보험사업 또는 손해보험사업의 종류와 동일한 보험사업을 본국에서 적법하게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본국의 권한있는 기관의 증명서 (3)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대표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최근 3년간의 대차대조표 (5) 최근 3년간의 손익계산서 (6) 대한민국에서의 사업방법서 (7) 본점의 최근 3년간 준비금의 적립명세와 주주 배당실적 (8) 해당 외국보험회사가 속한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재무상태 건전성 증명서 (9)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신용평가결과가 투자적격임을 증명하는 서류 (10) 최근 3년간 해당 외국보험회사가 속한 국가의 감독당국 등으로부터 행정 및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1) 국내지점 대표자 등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12) 업무시작 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13) 업무시작 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지급여력비율 달성 계획 (1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본허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신청서 (2)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3) 설치되는 국내지점의 법인등기부등본 (4)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5) 준법감시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6) 보험업감독규정 별표2의 제3호에서 정하는 전산설비를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신청 당시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8)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기금의 납입 및 조달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9) 주주명부와 소유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 (10) 사업방법서 (11) 내부통제기준 (12) 예비허가가 있었던 경우 예비허가사항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13)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000-001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