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제출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0일)
- 처리Processed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종이형에서 전자형으로 감리원 자격증의 발급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감리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사무 신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2) 주민등록표 등·초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 제4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제2조 제4항 별지 제4호 서식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9조 감리원의 인정신청 등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721000-002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