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인가
산업기술연구조합설립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0일기준표 표기 총 5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5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 처리Processed
- 과학기술정보통신부(5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산업기술연구조합설립인가신청서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산업기술연구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발기인이 인가를 받기 위해 창립총회 후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1부 (2) 연구개발계획서 (3) 당해년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 (4) 창립총회 의사록 (5) 조합원 명부 (6)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제8조제1항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제2조제1항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제2조 별지1호서식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0000-002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산업기술연구조합설립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