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기타
연구개발특구 입주계약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15일)
- 처리Processed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입주계약 신청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연구개발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계획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방법 1부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입주승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7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9조 제1항, 별지12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0000-002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연구개발특구 입주계약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