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기타

연구개발특구 입주계약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15일)
    처리Processed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입주계약 신청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연구개발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계획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방법 1부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입주승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0000-002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연구개발특구 입주계약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