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지정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40일기준표 표기 총 2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40일(약 8개월)
- 접수Received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30일)
- 처리Processed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자가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을 받고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지정 신청에 따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기업 설명서(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0호 서식]) (2) 최근 3년간의 표준재무제표증명 (3) 최근 3년간의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4) 중견기업확인서(해당하는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5) 사업자등록증명 (6) 중소기업확인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721000-002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