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 처리Processed
- 과학기술정보통신부(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별지서식 9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데이터 산업법 시행규칙 제6조로 정하는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2) 교육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활용계획서 (5)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내부규정서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제25조 제3항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25조 제2항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721000-002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