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 신고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 처리Processed
- 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사업자 변경신고서 방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음악유선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변경신고하는 민원 사무 1. 대표자 2. 방송편성책임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 3. 법인명 또는 상호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명(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에 한함) (5)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721000-001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