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신고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처리Process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ㆍ협정체결 신고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 별지서식 6호의 1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 또는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신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 또는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의 각 호 1.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을 포함)을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려는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자(특수관계인을 포함)와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의 의결권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3.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그 최대주주와 영업 임대 또는 경영 위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협정을 통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경우 4.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로서 최대주주가 아닌 다른 주주와 협정을 체결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의 의결권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려는 경우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ㆍ협정체결 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계약서 사본 등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행위 관련 증명서류 (2) 주식매수인 또는 협정 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정관 (3) 주식매수인 또는 협정 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주주현황 (4) 주식매수인 또는 협정 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사업현황 (5) 주식매수 또는 협정체결의 목적과 사유 및 효과분석 (6) 임원겸임계획서 (7) 주식취득 또는 협정 후의 사업계획서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721000-001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