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건의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 처리Processed
- 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소유(최대주주) 신고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 별지서식 5호의 1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소유(최대주주) 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식취득 계약서 사본 등 주식취득을 위한 관련 증명서류 (2) 주식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정관 (3) 주식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주주현황 (4) 주식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사업현황 (5) 주식취득을 하려는 목적 및 사유 주식취득에 따른 효과분석 (6) 임원겸임계획서 (7) 주식취득 후의 사업계획서(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전기통신사업법제18조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2조
-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제20조, 제21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721000-001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