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신고
전기통신회선설비(주요 전기통신회선설비 제외) 매각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 처리Processed
- 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전기통신회선설비(주요 전기통신회선설비 제외) 매각 신고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등록한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매각 대상 설비가「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로서 그 설비의 매각 가액의 합계가 50억원 미만인 경우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전기통신회선설비(주요 전기통신회선설비 제외) 매각 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계약서 사본 등 매각 관련 증명서류 (2) 매각하는 설비의 종류 및 내용, 매각금액 (3) 매각후의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보호 계획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전기통신사업법제18조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1조, 제22조
-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제18조, 제19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721000-001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전기통신회선설비(주요 전기통신회선설비 제외) 매각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