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신고

기간통신사업 합병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처리Process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기간통신사업 합병 신고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 별지서식 2호의 1
받는 것What you receive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별지서식 1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간통신사업 합병 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 계약서 사본 (2) 합병인․피합병의 정관 (3) 합병 관련 증명서류 (4)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5) 합병인․피합병인의 사업현황 (6) 합병 후의 사업계획서 (7)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 (8)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 공무원확인사항 > (9)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721000-001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기간통신사업 합병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