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건의

기간통신사업 양수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처리Process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기간통신사업 양수 신고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 별지서식 1호의 1
받는 것What you receive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별지서식 1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경우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간통신사업 양수 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2) 양도인·양수인의 정관 (3) 양도·양수 관련 증명서류 (4) 양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5) 양도인·양수인의 사업 현황 (6) 양수 후의 사업계획서 (7)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 (8)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 공무원확인사항 > (9)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0)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721000-001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기간통신사업 양수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