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신고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 처리Processed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감리원 배치현황 변경신고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 별지서식 6호의 2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감리원 배치확인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별지서식 6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교체 포함)하는 경우에는 법 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해당 공사가 3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별표2(영 제10조제1항 관련)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공사 현장간 거리도면(영 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2)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3) 용역업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신고)증
근거법령Legal basis
-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 제3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8조의4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제2조의2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721000-001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