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신고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각 시도(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 변경신고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 별지서식 6호의 2
받는 것What you receive
감리원 배치확인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별지서식 6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교체 포함)하는 경우에는 법 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해당 공사가 3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별표2(영 제10조제1항 관련)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공사 현장 간 거리도면(영 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2)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3) 용역업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신고)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721000-000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