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신고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0일)
- 처리Processed
- 각 시도(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1건당 5000원.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사업자의 상속인은 법 제17조제1항,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상속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사업상속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공사업자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3) 신고인(상속인을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라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말하며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시로 정한 서류) (4) 기업진단보고서 (5)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6) 「정보통신공사업법」제15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7)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 (8)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 공무원확인사항 > (9) 「출입국관리법」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 (10)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2) 상속인의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13) 건축허가서 (14)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15) 가설건축물관리대장 (16)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2조의2 제1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의2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7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721000-000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