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응용설비 변경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중앙전파관리소(0일)
- 처리Processed
- 중앙전파관리소(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전파법시행령 제95조에 따른 해당수수료[별표12], 안테나 공급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 50W 미만 4천원, 50W 이상 7천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전파응용설비 변경허가 신청서 전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4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전파응용설비 허가증 : 전파법 시행규칙(별지서식 56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파응용설비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이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전파응용설비 변경허가 신청서 2.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전파법제58조 제1항
- 전파법 시행령제76조 제1항
- 전파법 시행규칙(제25조 제1항 제2호(별지 제54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721000-000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전파응용설비 변경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