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신고

정보통신공사업 합병에 관한 신고 접수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3일)
    처리Processed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현장제출 및 기타
신청서Application form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신고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 별지서식 1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정보통신공사업 합병신고 시 접수되는 증빙서류 등을 확인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정보통신공사업 합병에 관한 신고 접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임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3) 기업진단보고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4)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1부 (5)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각 1부 (6)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사본 1부. (7)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만 해당합니다)의 현황(발주자·공사금액·공사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그 밖의 공사현황을 말합니다) 1부 (8)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 현황(하도급공사 및 하도급 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9) 합병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만 해당합니다)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10) 1.「출입국관리법」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건축허가서(「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5. 정보통신기술자 명단에 따른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6.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1) 가설건축물관리대장 (12)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710000-001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정보통신공사업 합병에 관한 신고 접수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