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신고
정보통신공사업 합병에 관한 신고 접수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3일)
- 처리Processed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현장제출 및 기타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신고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 별지서식 1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정보통신공사업 합병신고 시 접수되는 증빙서류 등을 확인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정보통신공사업 합병에 관한 신고 접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임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3) 기업진단보고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4)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1부 (5)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각 1부 (6)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사본 1부. (7)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만 해당합니다)의 현황(발주자·공사금액·공사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그 밖의 공사현황을 말합니다) 1부 (8)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 현황(하도급공사 및 하도급 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9) 합병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만 해당합니다)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10) 1.「출입국관리법」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건축허가서(「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5. 정보통신기술자 명단에 따른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6.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1) 가설건축물관리대장 (12)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7조, 제69조 제2항 1의4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2조, 제53조 제2항 1의4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별지 제19호 서식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710000-001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정보통신공사업 합병에 관한 신고 접수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