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등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신청 접수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5일)
    처리Processed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관련 등록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와 관련 증빙서류 등을 확인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신청 접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 (2) 기업진단보고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각 1부 (3)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1부 (4)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건축허가서(가설건축물인 경우),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국민연금가입자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가설건축물관리대장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710000-000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신청 접수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