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상속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유형없음(총 5일)*접수:각 시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1일)*경유:*협의:*처리:각 시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현장제출 및 기타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상속신고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12-31 판(분류번호 1613000-015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10-26.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상속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