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등록

토지(임야)이동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신규등록신청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3일)
  2. 분할신청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3일)
  3. 합병신청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5일)
  4. 지목변경신청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5일)
  5. 등록사항 정정신청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3일)
  6. 등록전환신청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신규등록, 분할, 등록전환 1필지1,400원. 합병, 지목변경 1필지 1,000원, 정정신청(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토지(임야)이동신청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적공부에 없는 토지(공유수면매립 등)의 등록, 등록된 토지의 필지분할 또는 합병, 토지이용현황 변경(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 등을 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규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규등록 신청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2)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2) 분할신청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3) 합병신청 : 없음 (4) 지목변경신청 : 없음 (5) 등록사항 정정 (1)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 (2) 그 밖의 변경사항 확인 서류 (6) 등록전환 신청 : 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7) 3. 분할신청 (1) 분할 허가 대상인 경우 허가서 사본 (8) 4. 합병 신청 (1) 등기부 등본 (2) 지적공부 (9) 5.지목변경 신청 (1)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준공검사필증 (2) 국유지, 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증명서류 사본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명서 서류 사본 (10) 7. 등록전환 신청 (1)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준공검사필증 2. 분할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2) 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의 사본 3. 합병신청 < 공무원확인사항 > (1) 법인등기부등본 4. 지목변경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5. 등록사항정정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2)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락서(정정으로 인하여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단, 등기부등본인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확인가능시 제출생략) 6. 등록전환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전환 사유에 관한 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10000-002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토지(임야)이동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