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청구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부 심사를 청구하면 동 측량성과에 대한 적부를 심의·의결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발급받은 지적측량성과 (2) 지적측량수행자(지적측량수행자 소속 지적기술자가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직접 실시한 지적측량성과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10000-004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