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휴업, 폐업) 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유형없음(총 90일)*접수:각 시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1일)*경유:*협의:*처리:각 시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89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89일(약 3개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현장제출 및 기타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휴업, 폐업 허가신청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 면허를 받은 자는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운송사업면허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2) 노선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12-31 판(분류번호 1613000-015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10-26.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휴업, 폐업) 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