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광역교통도로과, 신고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유형없음(총 5일)*접수:각 시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1일)*경유:*협의:*처리:각 시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현장제출 및 기타
신청서Application form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공통< 민원인 제출서류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2)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3) 노선도 1부2. 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법인)< 민원인 제출서류 >(1)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2)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3. 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정관(「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1부(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12-31 판(분류번호 1613000-015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10-26.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