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의 착공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특별시.광역시, 시.도,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특별시.광역시, 시.도,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착공신고서 주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착공신고필증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 공사를 시작하려는 단계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착공 신고하는 법정민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3. 「주택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4. 감리자(「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로 지정받은 자)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5. 「주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감리자가 검토ㆍ확인한 예정공정표 ※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13000-014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의 착공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