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한국교통안전공단(1일)
- 처리Processed
- 한국교통안전공단(1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등록수수료 10,000원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신청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증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0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의 사업을 하려는 자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건물등기사항증명서 (6)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항공사업법제9조, 제48조, 제75조 제3항
- 항공사업법 시행령제33조 제3항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제47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13000-014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