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현황도 열람ㆍ발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읍.면.동,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읍.면.동,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방문발급(1면당):100원, 방문열람(1면당):100원, 인터넷 발급(열람)시 무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건축물현황도 열람ㆍ발급 신청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9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본 민원사무는 다중이용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 가목의 다중이용 건축물, 단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은 제외)에 한하여 건축물현황도를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 별지 제9호의2 서식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13000-013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건축물현황도 열람ㆍ발급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