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 접수Received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2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40000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기계설비법 제21조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의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명세서 및 증명서류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기계설비법제21조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제10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13000-012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