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승계(상속·양수·합병)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20000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승계신고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그 지위를 승계하거나 승계받으려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고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상속인의 경우 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피상속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다. 상속인에 관한 서류로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양수인의 경우 가.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 나.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다. 양수인에 관한 서류로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라.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 대행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가. 합병계약서 사본 나. 합병 전 법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다. 합병공고문 라.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마.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서류로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 사업자등록증명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 국민연금가입증명 등 (5) 납세증명서 등
근거법령Legal basis
- 기계설비법제21조의2 제2항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13000-012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승계(상속·양수·합병)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