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확인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확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현장제출 및 기타
신청서Application form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 신청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의 3
받는 것What you receive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증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8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20.5.27. 개정되어 시행되는 골재채취법에 골재선별, 파쇄신고기간이 폐지됨으로 골재선별, 신고 확인규정이 신설되어 골재,선별 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신청서 서식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시 제출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골재채취업용 시설 및 장비보유현황(골재채취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는 제외합니다) 나. 골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다. 사업계획서(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 오염감소 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라. 사업부지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다목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 3.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 이후 가장 최근에 실시한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13000-011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확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