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승인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지방항공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항공청(30일)
  2. 새로운 기술에 관한 검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지방항공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항공청(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건당 1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3호의 2
받는 것What you receive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서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2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 전단에 따라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무인비행장치의 종류ㆍ형식 및 제원에 관한 서류 1부 (2) 무인비행장치의 성능 및 운용한계에 관한 서류 1부 (3) 무인비행장치의 조작방법에 관한 서류 1부 (4)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절차, 비행지역, 운영인력 등을 포함한 비행계획서 1부 (5) 안전성인증서(「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에 한한다) 1부 (6)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조종 능력 및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해당 무인비행장치 사고에 따른 제3자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13000-008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