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신고증명)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의 8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임차인 모집계획안 가. 민간임대주택 공급 현황 및 임대 조건 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 다. 토지임대계약서ㆍ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확보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민간임대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토지 및 주택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2) 신고대상 주택이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증계약의 보증서 < 공무원확인사항 > (3) 민간임대주택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2조 제4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12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3조의2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13000-008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신고증명)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