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인가

공제조합 인가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공제조합 인가신청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3호의 3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운수사업자는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수지계산서 (4) 창립총회의 회의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13000-006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제조합 인가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