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 (승인신청, 변경승인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특별건설 (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궤도운송법에 따라 특별건설승인신청을 하려는 경우 특별건설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건설계획서(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말합니다) 1. 특별건설승인 신청의 사유 및 내용 (2) 시설의 제원(諸元) 및 시스템의 구체적 특징 (3) 국내외 설치 사례 및 관련 사진이나 도면 (4) 안전검사전문기관 등의 안전에 관한 검토의견서 (5) 건설하려는 궤도시설의 설비기준 (6)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검사기준 가. 안전검사가 필요한 세부 항목별 안전기준 나. 검사 항목별 검사 내용 및 방법 다. 검사결과기록표 등 (7)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자체 안전관리규정 가. 운전에 관한 사항 나. 자체 점검·정비에 관한 사항 다. 화재·정전·고장 등으로 인한 비상정지 시 이용객 구조방법 라. 안전 관련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근거법령Legal basis
- 궤도운송법제16조 제1항
- 궤도운송법 시행령제9조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 별지 제16호서식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13000-006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특별건설 (승인신청, 변경승인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