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개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국토교통부,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국토교통부, 시.도(2개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공급촉진지구 지정제안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세난 등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5.12.28)하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도(법 제22조 등)”를 신설하고 민간사업자가 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2)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사전기초조사서 작성을 위한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3)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서류 (4) 해당 지역의 현황 사진 (5)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합니다) 및 주소를 적은 서류 (6)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서 (7)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료(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지역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련 자료(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촉진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촉진지구 예정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12) 촉진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13) 토지이용 현황과 지장물 현황을 명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 (14) 편입 토지 현황 도면 (15) 토지이용계획 도면 < 공무원확인사항 > (16) 지적도 (17) 임야도
근거법령Legal basis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3조 제4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별지 제14호서식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13000-005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