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신청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문적인 주택임대관리업 육성을 통한 임대차시장 선진화를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15.12.28)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제도를 마련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증명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 나.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4) 재외국민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5) 개인: 주민등록표 등본 (6)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7) 재외국민: 여권정보 (8)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9)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7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5조 별지 제7호서식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13000-005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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