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서 건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의 5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 및 해당 도면 또는 서류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가. 설계공모 방법 나.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일 및 공고 매체 다. 설계지침서 라. 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 마. 공모안 제출 설계자 명단 및 공모안별 설계 개요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13000-004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