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신고

전용궤도 운영 (변경승인신청,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변경허가: 2만원, 변경신고: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전용궤도 운영 (변경승인신청, 변경신고)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궤도운송법에 따라 전용궤도의 운영을 변경하려는 경우 전용궤도 운영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전용궤도운영 승인증(전용궤도운영승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변경사유서(변경신고 시에는 변경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3)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변경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가. 시설운영계획서 나. 기본설계도서 다. 공사설명서 라. 「궤도운송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 등의 안전에 관한 검토의견서 마. 도로ㆍ하천ㆍ농지ㆍ산림ㆍ공원ㆍ문화재보호구역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운영하는 궤도시설인 경우에는 관할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결과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13000-004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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