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신고

건설엔지니어링업 법인합병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수탁기관(0일)
    처리Processed
    수탁기관(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건설엔지니어링업 법인합병 신고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법인간 합병(분할합병 포함)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관할 하는 수탁기관에 법인합병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5) 발주청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13000-003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건설엔지니어링업 법인합병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