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 접수Received
- 수탁기관(0일)
- 처리Processed
- 수탁기관(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는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헐어서 못 쓰게 되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해당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헐어 못 쓰게 된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2조 제6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13000-003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