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등록

건설엔지니어링업 (변경)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등록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접수Received
    수탁기관(0일)
    처리Processed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25일)
  2. 변경등록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수탁기관(0일)
    처리Processed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2) 사무실 또는 시험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법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증빙서류 (4) 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등록요건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로서 영사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7)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8)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대표자, 임원 또는 소속 건설기술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구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0) 사업자등록증명서(개인만 해당합니다) 2. 변경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2)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등록사항 변경과 관련된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사업자등록증명서(개인만 해당합니다) (4)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대표자·임원 또는 소속 건설기술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13000-003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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