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업 (변경)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등록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 접수Received
- 수탁기관(0일)
- 처리Processed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25일)
변경등록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수탁기관(0일)
- 처리Processed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2) 사무실 또는 시험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법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증빙서류 (4) 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등록요건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로서 영사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7)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8)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대표자, 임원 또는 소속 건설기술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구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0) 사업자등록증명서(개인만 해당합니다) 2. 변경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2)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등록사항 변경과 관련된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사업자등록증명서(개인만 해당합니다) (4)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대표자·임원 또는 소속 건설기술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제23조 제2항
-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제1항, · 제3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13000-003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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