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 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인가를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사업시행계획 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 (2)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 (3)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4)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5) 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 2. 변경·중지·폐지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 (2) 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 (3)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10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13000-002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 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