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표회의 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주민대표회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제45조제4항에따른주민대표회의가정하는운영규정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의 주소 및 성명 (4)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5)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7조 제3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9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13000-002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주민대표회의 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